공지사항

부산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 최고관리자

 

 

지원내용 : 안전운행 용품 구매비용(공임포함)지원
지원품목: 타이어,엔진오일,요소수

 

신청기간

2026.05.18(월)~ 11.30(월)

 

신청자격

2026.05.12(화)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화물운수사업 허기를 받은 경우 사용 화물주

신청일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발급된 화물차주

*두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.

 

지원금액

1대당 최대 30만원(1회 한함) 초과분 자부담

*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각 화물협회에서 계좌입금

 

신청방법

-온라인 : QR코드 또는 시 홈페이지 하단배너

-방문 : 각 화물협회 *요일제 신청

 

 

출처 : 부산강서구청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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